국민연금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 받을까? (감액 여부 총정리)

국민연금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.

“남편도 국민연금을 받고 아내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을까?”

“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되는 건 아닐까?”

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했다면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부부 국민연금 수령 조건과 감액 여부, 실제 수령 사례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.

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가능합니다.

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가입하고 개인 단위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.

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 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
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될까?

노령연금만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 한 사람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상황이라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일반적인 부부 노령연금은 “한 사람만 받는다”거나 “절반으로 줄어든다”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.

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

부부의 연금액은 각자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예를 들어 남편이 월 90만 원, 아내가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합산 월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반대로 두 사람 모두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 수준이 높았다면 합산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즉 부부 연금은 각자의 가입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가능합니다.

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

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?

대체로 그렇습니다.

국민연금은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각 연금을 받으면 가계의 노후 소득이 늘어납니다.

특히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

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사망하면

“내 노령연금도 받고, 배우자의 유족연금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?”

라고 생각합니다.

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중복급여 조정 제도가 있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.

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
이 경우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
① 유족연금 전액 받기

또는

② 본인의 노령연금 + 유족연금의 30% 추가로 받기

입니다.

예를 들어

  • 본인 노령연금 : 월 100만 원
  • 유족연금 : 월 60만 원

이라면

유족연금만 선택하면 월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.

반대로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

100만 원 + (60만 원 × 30%)

= 월 1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%를 더해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
다만 개인별 연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한 사람 연금이 줄어드나요?

아닙니다.

일반적인 노령연금은 개인별 권리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 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.

각자의 가입기간과 납부 내역에 따라 각각 연금을 받게 됩니다.

Q.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

전업주부는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한 사람 연금이 깎이나요?

아닙니다.

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개인별 권리이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 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.

남편과 아내가 각각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에는 부부 합산 수령액 상한선도 없습니다.

다만 유족연금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

▶ https://www.nps.or.kr

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예상 연금액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손크라테스 TIP

국민연금은 부부가 하나의 연금을 나누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.

각자가 가입하고 각자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.

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 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,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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